[자격취득요건]
핵심과목에서 5과목을 들었으나 2학점짜리가 포함되어 총 14학점을 들었습니다. 핵심과목에서 5과목 15학점이상 되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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ⓘ 과거에는 해석상 영역별 학점제한을 두었으나, 금번 지침 개정 시 이를 폐지하여 영역별 학점제한이 없으며, 핵심과목 5과목, 기초이론 4과목,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을 들으시고 총 합계 36학점 이상이 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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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점은행제]
부득이하게 재학 중 사이버이수(학점은행제)를 하려고 합니다. 이 경우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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ⓘ 과거에는 재학 중 사이버이수(학점은행제)는 인정이 안 되었으나, 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학점인정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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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격취득요건]
대학을 한곳에서 중퇴하였고, 다른 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. 중퇴한 곳에서 몇 개의 교과목을 들었는데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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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점에 한해서 건강가정사 이수교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.
다만 학점은행제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학위없이 부분적인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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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격취득요건]
대학에서 일부과목 수강 후 대학원에서 연계하여 나머지 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?(대학+대학원+학점은행제 연계 시 학점 인정여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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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거에는 대학과 대학원이 학교 간 학점인정이 안되어 이수교과목으로 인정이 안 되었으나, 지침 개정으로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상호 학점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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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동일교과목]
동일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교과목은 무엇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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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
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핵심과목 및 기초이론, 상담·교육 등 실제 에 대한 교과목들을 알려드립니다.
영역 |
관련교과목 |
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|
핵심과목 |
가정(족)생활교육 |
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, 가족생활교육 및 실습 |
가족과 문화 |
한국가정(족)생활문화, 한국가정(족)생활사, 가족(정)생활문화 |
가족과 젠더 |
(여)성과 가족 |
가족복지론 |
가족복지 및 정책 |
가족상담( 및 치료) |
가족치료, 가족상담(이론) 및 실습(연습), 가족치료( 및 실습) |
비영리기관 운영관리 |
공공가정경영, 사회복지행정론 |
여성과 (현대)사회 |
여성학(기초), 여성학의 이해 |
기초이론 |
가계경제 |
가정경제학 |
노년학 |
노인학 |
보육학 |
보육학개(특론) |
상담이론 |
상담심리학, 상담(의) 이론과(및) 실제 |
비영리기관 운영관리 |
공공가정경영, 사회복지행정론 |
가족(정) (자원)관리 |
가정경영(원)론 |
아동학 |
아동발달 |
여성주의 이론 |
여성학 이론 |
인간발달 |
발달심리 |
상담·교육 등 실제 |
부부상담 |
부부치료, 부부문제와 상담 |
연구(조사)방법론 |
사회복지조사론, 여성학방법론, (아동가족)연구방법론, 상담연구방법론, 연구 및 조사방법, 생활과학연구법, 사회조사방법론, 가정학연구법 |
여성주의 상담 |
(한국)여성상담(실습) |
영양상담 및 교육 |
영양교육 및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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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
건강가정사가 하는일이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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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정문제의 예방•상담 및 개선
2.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
3. 건강가정 교육(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)
4.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
5.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
6.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
7.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
8.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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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격취득요건]
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제한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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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건강가정사는 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•가정학•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”이어야 하며, 이는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졸업생에 적용됩니다. 즉,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「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가정사로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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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
같은 학교에서 관련교과목 모두를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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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학점으로 인정되는 한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상호 인정이 됩니다.
다만 학점은행제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학위 없이 부분적인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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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
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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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(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)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(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)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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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격증발급]
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이나 인증서는 언제 발급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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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로서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계획이 없으며,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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