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홍보 "아이가 행복할 권리, 아동수당이 시작입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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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가 행복할 권리, 아동수당이 시작입니다 대상 :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지급금액 :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일 : 매월 25일(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)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 또는 복지로 앱(APP)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일 : 연중 ※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홈페이지 : ihappy.or.kr 아동권리헌장 제8조 :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,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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