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상주시 하반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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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주시 하반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상주시가족센터에서는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으로,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2023. 05. 26. 상주시 가족센터장 1. 모집분야 및 인원
ㆍ모집분야 : 아이돌보미 ㆍ인 원: 0명 ㆍ지원 자격 및 우대 ①주민등록상 경상북도 상주시 거주자 ②아이돌봄지원사업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, 활동 가능자 ③아이돌보미로 활동 시 겸업⦁겸직 불가 ④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후 즉시 활동 가능자 ㆍ우대사항 -36개월 미만 영아돌봄 가능자 -경증장애인 등록자 ※결격사유: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: 공고문 참조 2. 근무조건 및 활동수당 ㆍ필수활동시간 - 월~토요일 07~10시, 16~20시(그 외 센터가 지정한 시간) ㆍ활동수당 - 기본시급: 9,630원(주휴수당 별도) - 주휴수당(월~토 소정근로시간 기준. 4주 평균 15시간 근로 시 적용) 야간∙휴일∙연장근로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- 명절 상여금 지급 - 월 60시간(소정근로)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∙퇴직금 적립∙연차지급 ㆍ직무내용 -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보육시설, 학교 등∙하원, 안전∙신변보호 처리, 준비물 보조 등 - 영아(3개월~36개월)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3. 공고 및 전형일정 ㆍ일 정: 5.26(금)~6.12(월) ㆍ모집공고: 5.26(금)~6.12(월) ■공고방법: 상주시청 홈페이지, 상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ㆍ접수기간 :5.26(금)~6.12(월) 오후 12:00시까지 ■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방문접수 가능) 아이돌보미 홈페이지(https://care.idolbom.go.kr) ■접수절차 ➀회원가입>로그인> ➁지원 및 양성> ➂모집공고> ⓸2023년 상주시 하반기 아이돌보미 채용공고(클릭)>⓹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첨부파일 반드시 등록 ㆍ서류심사 : 6.12(월) ■서류 합격자 발표: 개별 연락 ㆍ인·적성검사: 6.14(수) ■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, 반드시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필참 ※인·적성검사 실시(소요시간 60분), 검사결과 비공개 ㆍ면접심사: 6.14(수) ■면접장소: 상주시 가족센터 ㆍ합격발표: 6.15(목) ■최종 합격자 발표: 개별 연락 ※ 센터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. 4. 교육일정 ㆍ양 성 교 육:6.26(월)~7.7(금) ■교육시간: 9~18시양성교육 (80시간) ■교육장소: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(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114) ■교육비: 20만원(본인부담) ㆍ현장실습: 7.12.(수)~7.20(목) ■실습장소: 이용자 가정 ■실습시간: 10~20시간 ※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. 제출서류 가. 온라인 접수(반드시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) ➀ 아이돌보미 신청서 ➁ 자기소개서 1부 ➂ 개인정보 제공, 수집∙이용 동의서 1부 ➃ 주민등록등본 1부 ➄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 ※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접수 불가
나.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➀ 채용신체검사서 1부(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) ➁ 급여통장 사본(활동수당 수령계좌) 1부
6. 접수 시 유의사항 가.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 개별 통지합니다. 나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됨 다.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추후 부정 및 허위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. 불합격자의 서류 반환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이며 본인임을 확인 후 서류를 반환함. 반환청구기간이 끝난 후에는 불합격자의 서류는 폐기함 마. 양성교육 이수(현장실습포함)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는 환급됨. (미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) ※ 아이돌보미 결격사유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6조 1. 미성년자・피성년후견인・피한정후견인 2. 정신질환자 3.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・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-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⑦-3. 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⑦-4. 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 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8.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■ 문의: 상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: ☎535-2208, 532-22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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