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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주시 하반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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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주시 하반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
  • 작성일2022-06-03
  • 작성자정주은
  • 조회수6521
첨부파일

2022년 상주시 하반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
 

상주시가족센터에서는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

대응과,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아래와

같이 모집합니다.

2022. 06. 03.

상주시가족센터장

 

 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모집분야

인원

지원 자격 및 우대

우대사항

양성

교육생

00

주민등록상 경상북도 상주시 거주자

아이돌봄지원사업법에서 규정한 1)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, 활동 가능자

아이돌보미로 활동 시 겸업?겸직 불가

?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후 즉시 활동 가능자

-36개월 미만 영아돌봄 가능자

-~토요일 16:00~20:00활동

가능자

 

1)결격사유: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관련: 공고문 참조

 

2. 근무조건 및 활동수당

구분

내 용

필수활동시간

-~토요일 07~09, 16~20 그 외 센터가 지정한 시간

활동수당

-기본시급: 9,170(주휴수당 별도)

-주휴수당(~토 소정근로시간 기준. 4주 평균 15시간 근로 시 적용)

야간?휴일?연장근로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

-명절 상여금 지급

-60시간(소정근로)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?퇴직금 적립?연차지급

직무내용

-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

보육시설, 학교 등?하원, 안전?신변보호 처리, 준비물 보조 등

영아(3개원~36개월)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

 

 

 

 

3. 공고 및 전형일정

구분

일정

내 용

모집공고

6. 3.()~6. 16.()

공고방법: 상주시청 홈페이지, 상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

접수기간

6. 3.()~6. 16.()

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방수접수 불가)

아이돌보미 홈페이지(https://care.idolbom.go.kr)

접수절차

?회원가입>로그인> ?지원 및 양성> ?모집공고> ?2022년 상주시 하반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(클릭)> ?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첨부파일 반드시 등록

서류심사

6. 16.()

서류 합격자 발표: 개별 연락

·적성

검사

6. 17.() / 09:00

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, 반드시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필참

·적성검사 실시(소요시간 60), 검사결과 비공개

면접심사

6. 17.() / 10:30

면접장소: 상주시 가족센터

합격발표

6. 17.() / 17:00

최종 합격자 발표: 개별 연락

 

4. 교육일정

구분

일정

내 용

양성교육

7.4.()~7.15.()

교육시간: 9~18(양성교육 80시간)

교육장소: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(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114)

: 20만원(본인부담)

현장실습

7.18.()~7.29()

실습장소: 이용자 가정

실습시간: 2 ~ 20시간

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 

5. 제출서류

. 온라인 접수(반드시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)

? 아이돌봄 신청서 1

? 자기소개서 1

? 개인정보 수집?이용 동의서 1

? 주민등록등본 1

?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(해당자)

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접수 불가

.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

? 채용신체검사서 1(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)

? 급여통장 사본(활동수당 수령계좌) 1

 

 

 

6. 접수 시 유의사항

.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 개별 통지합니다.

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됨

.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추후 부정 및

허위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

. 불합격자의 서류 반환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이며 본인임을 확인 후 서류를 반환함. 반환청구

기간이 끝난 후에는 불합격자의 서류는 폐기함

. 아이돌보미의 의무활동 시간은 양성교육 이수(현장실습포함)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활동을 이행한

경우이며, 미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

 

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6

1. 미성년자?피성년후견인?피한정후견인

2. 정신질환자

3. 마약?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

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7. ?아동복지법?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?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

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?아동?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? 2조제2호에 따른 아동?청소년대상

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?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2. ?아동복지법?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

-3. 아동복지법?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-4. 아동복지법?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 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

8.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
9.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 

 

문의: 상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: 535-2208, 532-22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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