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상주시 하반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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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주시 하반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상주시가족센터에서는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과,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2022. 06. 03. 상주시가족센터장 1. 모집분야 및 인원
1)결격사유: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관련: 공고문 참조 2. 근무조건 및 활동수당
3. 공고 및 전형일정
4. 교육일정
※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. 제출서류 가. 온라인 접수(반드시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) ? 아이돌봄 신청서 1부 ? 자기소개서 1부 ? 개인정보 수집?이용 동의서 1부 ? 주민등록등본 1부 ?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 ※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접수 불가
나.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? 채용신체검사서 1부(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) ? 급여통장 사본(활동수당 수령계좌) 1부
6. 접수 시 유의사항 가.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 개별 통지합니다. 나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됨 다.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추후 부정 및 허위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. 불합격자의 서류 반환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이며 본인임을 확인 후 서류를 반환함. 반환청구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불합격자의 서류는 폐기함 마. 아이돌보미의 의무활동 시간은 양성교육 이수(현장실습포함)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활동을 이행한 경우이며, 미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※ 아이돌보미 결격사유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6조 1. 미성년자?피성년후견인?피한정후견인 2. 정신질환자 3. 마약?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. ?아동복지법?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?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?아동?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?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?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-2. ?아동복지법?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⑦-3. 아동복지법?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⑦-4. 아동복지법?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 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8.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■ 문의: 상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: ☎535-2208, 532-22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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